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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3265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52,980원, 원고 B에게 37,699,1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E 지상에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성명 분양호실 총 공급금액 매매대금(단위: 원) 계약금 중도금 합계 1 A G호 182,529,800 18,253,000 18,252,000 36,505,000 2 B H호 184,576,800 18,458,000 18,400,000 36,858,000 I호 192,414,300 19,242,000 19,200,000 38,442,000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분양자인 피고를, “을”은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가리킨다). 입실예정일 : 2019년 4월 (입실예정일은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일자 및 잔금 납부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 시점은 준공 후 잔금납부 지정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표 생략) ④ “갑”이 약정한 입주개시일에 “을”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을”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한 연체이율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체상금으로 지불하거나 분양대금 잔금에서 공제한다.

단, “갑”이 대출이자를 대납한 중도금 및 “을”이 미납하거나 연체한 중도금은 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⑤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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