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01.15 2014노4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ㆍ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를 치루면서도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부행위 상대방들과 친척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의 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014. 6. 3. 유세를 마치고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어깨띠 등을 착용한 채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구의 선거구민과 그 딸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