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4가합124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5,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는 ‘B’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채권양도ㆍ양수금액 : 일금 (공란) 원정

2. 양도ㆍ양수 채권의 내역 - “병”이 A로부터 받은 재화/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대금으로 A가 “병”으로부터 미수령한 A의 채권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A에게 가구 원ㆍ부자재를 공급하여 오다가 2013. 3.경 A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A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A로부터 채무자란과 날짜 및 양도채권 내역이 백지로 된 ①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② 채권 양도양수 계약 통지서, ③ 채권양수도계약 통지 대리권 수여서, ④ A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A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대구 C 공동주택 등 10개의 공사현장의 아파트 가구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각각의 현장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현장’이라 하기로 한다)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대금(기성부분금)은 ‘목적물수령(납품이 빈번하여 당사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 현장별공사명 종류 계약일 계약기간 공사대금(VAT 포함) D 공동주택 신축사업 (이하 ‘D 현장’이라 한다) 일반가구 2012. 6. 11. 계약일 ~ 2013. 6. 30. 1,944,694,312원 대구 C 공동주택 3단계 신축공사 (이하 ‘대구 현장’이라 한다) 일반가구 2011. 9. 22. 계약일 ~ 2014. 1. 31. 2,020,1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