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5 2016가단503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3,316,98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F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한편, 피고 D(개명전 이름 E), F은 망 G이 2005. 6. 11. 사망한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느단79호로 상속한정승인 청구를 하여 위 청구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 F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G의 근보증한도액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13,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