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개발 및 시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2009년 5월경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경 그 기반시설이 신축되었다.
이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주민들은 피고에게 광주광역시에 조성된 문화기반시설, 병원, 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변경ㆍ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나주교통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등 1) 주식회사 나주교통(이하 ‘나주교통’이라고 한다
)은 2015년 4월경 피고에게 기존의 운행계통을 ‘나주혁신도시~광주역, 거리 27.2km 등’에서 ‘나주혁신도시~농산물공판장, 거리 37.9km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다(이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이라고 한다
). 2) 나주교통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나주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5. 11. 3. ‘광주 시내에서 운영 중인 노선과 경합되어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 유발 및 기존 운행계통에서 50% 초과하는 사업계획변경으로 법령기준에 부적합 등’을 이유로 나주교통의 운송사업계획변경안을 기각하였다.
다. 나주교통의 2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등 1 나주교통은 2015. 12. 24. 피고에게 기존의 운행계통을 ‘나주터미널~광주역, 거리 27.2km 등'에서 ’나주터미널~농산물공판장, 거리 34.1km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