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등에서 정한 교통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제75조 제1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관계 시장·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경업관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관계 시·도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관계 시·도 내의 교통흐름과 이용자의 편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관계 시·도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겨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 시장·도지사들 사이의 사전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 에 따라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 제1항 제1호 (다)목 , (라)목 에 의하면, 다른 시·도 구역 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과 그 통보를 받은 관계 시장·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그 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교통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은 위 운행계통의 단축 등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경업관계를 초래하는 내용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 (공1992, 257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공2006상, 73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용수외 1인)
피고, 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경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은 제75조 제1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관계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경업관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관계 시·도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관계 시·도 내의 교통흐름과 이용자의 편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관계 시·도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겨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 시·도지사들 사이의 사전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는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 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시장·군수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시장·군수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구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 제1항 제1호 (다)목 , (라)목 에 의하면, 다른 시·도 구역 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과 그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그 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교통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은 위 운행계통의 단축 등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경업관계를 초래하는 내용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만을 운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전 운행계통과 같이 그 상당 부분이 마산 시내에 속하는 운행계통을 신설하여 운행하게 한 것은 마산시장과 협의 없이 행할 수 있는 운행계통의 단축에 따른 교통대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부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 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 안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 속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시·도지사 내지 관계 시장·군수와의 협의절차를 배제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당해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운행하게 된다면 여전히 위 협의절차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한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가받은 운행계통과 관련된 운송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가 아닌 피고로서는 여전히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