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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2069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3. 피고 A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 소재 C에서 열리는 ‘D‘, ’E‘라는 행사장 내 매점부스 및 MD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몇 번에 걸쳐 그 보증금 45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는 위 행사가 종료된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행사가 종료된 후 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 A는 2015. 4.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을 반환할 때까지 매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위 약정이 이루어질 때 피고 A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5. 4.에 약정한 대로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늦어도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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