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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122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5.경 삼촌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그 이자로 원고가 위 대여금을 마련하느라 드는 금융비용 상당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6. 9.까지 위 대여금 130,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해 주었고, 그 금융비용은 3개월까지는 연 12%, 그 다음부터는 연 27% 상당이 소요되어 이 비율 상당의 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 12. 20.까지의 이자만 지급할 뿐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변제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노802 판결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일부 지급 다음날인 2010.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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