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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1067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나 위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건물의 기능과 가치가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 또는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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