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 B, C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는 경매에 의한 분할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나 위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토지의 기능과 가치가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 또는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1/4 공유지분 비율과 같이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