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2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1138-20 수락도심공항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