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50』 피고인은 2012. 7. 21.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873 월드아파트 111동 앞 노상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013고정1075』 피고인은 2012. 12. 29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1: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소재 모아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모 C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