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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646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 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 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 양도 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 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 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정관 내용에 따라 명의 개서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I 사이에 주식 양도 계약이 해제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주식회사 H의 1 인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동행 사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과 함께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이고, I과 함께 주식회사 H의 주식을 각각 50% (10,000 주) 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데 G이 자신의 뜻과 달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자 마치 자신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G을 해임시키는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 전원 결의 서 및 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상 G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7:0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 피고인이 회사주식의 100% 인 20,000 주를 소유하고 있다.

’ 는 내용의 주주 명부, ‘ 공동대표이사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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