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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제3면 제1, 2행의 “12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F, I을 상대로 합계 3,915만 원을”으로, 같은 면 제9행의 “별지 범죄일람표(6면)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5, 6, 7, 13, 14, 17, 18, 21, 23, 2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F에게”로, 원심판결문 제6면의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변경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원리금변제’란의 ‘10일후 250만 원 변제’는 ‘10일후 150만 원 변제’의 착오기재로 보인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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