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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노15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2014. 7. 10.자로 원심 2013고단2817호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말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09, 611 내지 870, 872 내지 124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5명으로부터 1,242회에 걸쳐 합계 3,480,690,000원을 교부받았다’를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09, 611 내지 870, 872 내지 125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5명으로부터 1,256회에 걸쳐 합계 3,534,040,000원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244항 이하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2013고단2817] 제2항 말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09, 611 내지 870, 872 내지 124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5명으로부터 1,242회에 걸쳐 합계 3,480,690,000원을 교부받았다’를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09, 611 내지 870, 872 내지 125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5명으로부터 1,256회에 걸쳐 합계 3,534,040,000원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제1항의 유사수신행위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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