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9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1호실 손님인 E, F 등에게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 8개, 소주 2병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