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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04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2005년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2008. 10. 27.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은 베트남 출신으로 2005년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2011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2. 11. 10. 남편과 사별한 자로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과 피고인의 남동생 F(28세)가 위장결혼을 한 사실을 C의 가족관계등록전산에 기재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C에게 베트남화 7,000만동(한화 약 350만원)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C은 2014. 3. 27. 16:0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동생 F와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비치되어있던 혼인신고서의 처란에 C의 인적사항을, 남편란에 피고인의 주선으로 알게 된 피고인의 남동생 F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C의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F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현황(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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