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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제 2 쪽 제 11 행의 ‘8,175,000 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먼저 낙찰을 받아 계 금을 타 간 계원들이 잠적하거나 불법 체류자로서 베트남으로 추방되어 더 이상 낙찰계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 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태어나 2005년 경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울산 중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들 역시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 로서 각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매달 20만 원씩 13 구좌를 불입하는 240만 원짜리 낙찰계를 만들자. 내가 계주를 할 테니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되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낙찰계를 조직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계 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및 2015. 7. 경부터 개업 준비 중이 던 울산 중구 F 소재 ‘G’ 단란주점의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위 ‘G’ 단란주점은 그 개 업비용만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베트남의 지인들 로부터 계속하여 그 돈을 빌리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결성하여 그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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