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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6405
건물명도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4. 7.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 3 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 36개월, 임차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 3 층 부분을 인도 받은 후 ‘F 학원’ 이라는 상호로 용접 학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17. 9. 13.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

A은 2019.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9. 7. 20. 만료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 3 층 부분을 인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9. 7. 2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 3 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2019. 7. 21. 경 보증금 인상 없이 각 층 당 차임을 20만 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존속된다고 주장하고,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갱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공동 임대인 전원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데 임대인 중 1 인에 불과 한 원고 A 만이 2019. 4. 9. 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이상 위 해지 통보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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