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02. 07:35 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 제리에서 피해자 B(49 세) 운전의 C 버스를 탑승한 후, 위 버스가 경북 의성군 봉양면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날 무렵 버스 뒷좌석에 누웠고,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한 피해 자로부터 ‘ 누우면 안 된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수의 승객들이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뛰어나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