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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16 2018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Ⅱ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942에 있는 5번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서는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로 하여금 도로 중앙 분리대와 버스 정류장 기둥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15:30 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분토 2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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