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29. 04:0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병원’ 주차장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대마 약 0.5g 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4.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10만 원(= 대마 1회 흡연 가 5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대마
6월 ~ 10월 8월 ~ 1년 6월 10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동종 수사 경력 (1 회), 이종 처벌 전력( 실 형 4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4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