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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8 2020고단74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9. 3. 7.경 강제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고향친구인 B으로부터 대한민국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서 밀입국 대가를 받은 다음 고무보트에 위 중국인들을 태우고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0. 3.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C, D, E, F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의 밀입국 대가로 합계 54,900위안(한화 약 950만 원)을 받고 C 등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는데 필요한 고무보트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16:00경 위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에 C, D, E, F을 태워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19.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외국인을 불법입국하게 하고, C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나. 2020. 5. 17.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4.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G, H, I, J를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의 밀입국 대가로 1인당 약 15,000위안(한화 약 255만 원)을 받고, 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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