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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7 2012가단1624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답 1,99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7, 11, 10, 15, 14, 18, 19, 2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여주시 C 답 1,997㎡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06. 4. 1. 이후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를 정원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7, 11, 10, 15, 14, 18, 19, 20, 21, 22,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8㎡에 석재와 폐건축자재를 쌓아놓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318㎡에 있는 석재와 건축자재를 수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점유하는 토지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3. 12. 31.까지 차임 합계액은 3,127,000원(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77,000원, ㉲부분 3,050,000원, 10원 미만 버림)이고, 2014. 1. 월 차임은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은 1,100원, ㉲부분 41,700원(각 10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2006. 4.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 3,07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4. 5.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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