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54,608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6.부터 2019. 4.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탁업자인 원고와,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호텔 운영을 위탁받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사이에 2017. 9. 1. 아래와 같은 표백세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 제1조 을 원고를 말한다.
이 수탁하는 표백세탁 용역의 범위는 갑 피고 B를 말한다.
에서 발생되는 표백세탁물 전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 본 계약의 기간은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 중 일방에서 서면에 의한 계약연장협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표백세탁 용역의 대금은 월 단위로 세탁 용역비를 마감하여 매월 말일까지 청구하면, 위 피고는 익월 15일 이내 정기 결제일에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다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피고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서 발생되는 린넨류 이불, 베개, 타월, 시트, 커튼 등 세탁물 전량을 수거하여 표백 세탁한 후, 세탁물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가 월 단위로 세탁용역비를 정산하기로 한 용역계약에 따라 2018.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발생한 용역비 30,156,170원을 2018. 5. 31.에, 2018.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발생한 용역비 24,198,438원을 2018. 6. 30.에 각 청구하였으나, 그 중 15,000,000원만 피고 C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39,354,60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호텔 위수탁 운영 합의 계약종료 및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위수탁 운영계약 종료 및 영업권 양도양수) 갑 피고 B를 말한다.
과 을 피고 C를 말한다.
은 호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