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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7 2015노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간질증세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순간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추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먼저,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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