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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총 66,764,536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은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

위 각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배 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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