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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31 2017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고단 711] 피고인은 2017. 8. 2. 10:00 경 충북 충주시 상방 9길 11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상방 6길 39에 있는 기아 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갈 미수 [2017 고단 797]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7세) 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5: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며 ‘ 너의 남편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23번) [2017 고단 797]

1. 피고인이 일부 법정 진술

1. D이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 수사) [ 판시 전과] 이 법원 2017 고단 711호의 증거기록 중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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