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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812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신중공업 주식회사가 크레인 제작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크레인 중 호이스트의 소유권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는 이 사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하자에 포함되며, 명신중공업 주식회사가 그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일부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상의 하자와 보증사고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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