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4.08 2014노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처럼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처럼 아이디 ‘P’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 약 0.2그램, 아이디 ‘Q’라는 사람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을 매도하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흡입해도 큰 제재가 없는 북한 출신 탈북자로서 필로폰 투약이 죄가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⑴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내용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경찰 및 검사의 말만 믿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였고, ⑵ 공소장에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일자가 사실과 달리 2014. 3. 25.로 허위기재되어 있고, 경찰이 피고인 A을 체포할 당시에 어떤 죄로 체포하는지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⑶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으로 피고인 A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법원의 영장 없이 피고인 A의 소변을 불법채취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필로폰 수입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이 든 사정들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0그램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