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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32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A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부산고등법원 2014노676에서 위증) 피고인 A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98 등) 항소하여 2015. 4. 8.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4노676)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A이 2013. 12. 26.경 중국에 있던 C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3. 12. 28.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99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돈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보태어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70그램을 구입한 후 2013. 12. 31. 중국발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A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18.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부산고등법원 2014노67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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