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1386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박○○, 약사(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
주거 서울 동대문구 OO동
등록기준지 전남 장흥군 ○○동
검사
허정훈(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 변호사 이건행, 박경렬, 김동우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미인단(아침용 90g, 저녁용 90g) 2박스(증 제1호), 미인단(아침용 30g) 1박스(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해물질 첨가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가. 시부트라민에 대하여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또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2010. 10.경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美 FDA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로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한 퇴출된 전문 의약품으로 그 위험성이 유익성을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식품 등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비만치료제이다.나, 감비단 판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00빌딩 1층에 있는 '0000 공학'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06. 9.경 무신고 제조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김○○)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시부트라민을 넣어 제조한 감비단 세트 (A, B, C) 제품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11.경부터 2009. 3. 12.까지 인터넷 쇼핑몰(www.OO O.co.kr)을 통하여 주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중 감비단 판매내역과 같이 총 11세트 2,29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7. 3.경부터 2008. 초경까지 위 ○○○○공학 업체 사무실에서 피부관리실 등 도매업체에 감비단 258세트 22,537,85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7. 3.경부터 2009. 3. 12.경까지 충남 연기군 0000000000에 있는 감비단 및 미인단 통신판매업체 운영자인 이○○에게 감비단 총 500세트 5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미인단 제조 판매
피고인은 2009. 10.경 성명불상자(일명 김OO)로부터 시부트라민 1kg 3,000,000원 상당을 매수하고, 서울 동대문구 ○○동에 있는 ○○제분소 운영자 박○○에게 함초분말, 의이인, 차전자피분말, 알로에아보라센스, 분리대두단백, 곽향 등의 원료 440kg을 분말로 만든 뒤 환제품으로 제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인단(아침용) 220kg의 환제품에 시부트라민 1kg과 후박 20kg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임가공 의뢰하여 미인단 제품을 제조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동 ○○빌딩 1층에 있는 '○○○○ 공학' 식품제조가공업체 작업장에서 90g과 600g 단위로 소분하여 미인단(아침용 및 저녁용) 제품으로 포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인터넷 쇼핑몰(www.○ OO.co.kr)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중 미인단 판매내역과 같이 미인단 149 세트 32,764,8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9. 1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피부관리실 등 도매업체에 미인단 998세트 70,027,050원 상당을 판매하고, 미인단 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에게 2010.3.4.경부터 2012.1.11.경까지 미인단 715세트 46,168,1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3.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시부트 라민을 사용하여 제조된 '감비단 세트(A, B, C)' 제품 및 '미인단 세트(아침용, 저녁용)' 제품 합계 2,362세트(470.16kg | 감비단 500세트, 미인단 1,862세트), 198,9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조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 리·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규격으로 고시한 식품공전에서 후박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후박 20kg을 사용하여 미인단 총 1,862세트(335.16kg, 1세트×0.18kg) 148,96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3. 제품표시 기준 위반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장이 고시한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은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3.경까지 피고인의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 ○○동 ○○주택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원불상의 무신고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감비단 세트 제품을 30g 단위로 나누어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감비단 A', '감비단 B' 및 '감비단 C' 약포지에 담아 소분하고, 감비단 제품 총 258세트를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하면서 제조업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소분된 제품을 샘플로서 함께 제공하여 영업상 사용하였다.
4. 무신고 소분업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을 제조·소분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및 영업 소재지별로 식약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3.경까지 피고인의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 ○○동 ○○주택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하지 않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신원불상의 무신고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감비단 제품'을 약 30g씩 소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동 ○○빌딩 1층에 있는 '0000공학' 작업장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인단 세트' 제품을 90g과 600g 단위로 소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 박○○, 이○○, 김○○, 정○○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첩보보고
1. 각 수사보고
1. 사실조회결과(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소분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의 영업상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① 시부트라민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6년 4월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을 알리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에 대하여 꾸준히 홍보하여 왔고, 2008년 3월경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왔으며, 나아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8. 8. 1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51호로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의 불검출 기준을 마련한 점
② 피고인은 약사이고, 이 사건 범행은 2003년경부터 아로마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 능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비만치료제에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부작용이나 위해성이 경미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하여 온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2003년경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조한 아로마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범죄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식품 보건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의 기본영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