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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7 2017가합73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1. 부동산의 표시 <생 략>

2. 계약내용 <중 략>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6. 3. 8.자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부담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 략>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중 략> [특약사항]

1.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지적공부상의 계약임. 2. 매도인은 인, 허가(다세대주택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이 원하는 시기에 해주기로 한다.

3.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할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때,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후 략>

가. 원고들은 2015.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3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뺀 잔금 2,140,000,000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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