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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7 2019고정576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2017. 6. 7.경까지 시흥시 C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통신기자재등에 해당하는 LED등기구 2개 모델(물품식별명: 보안등기구, 모델명: D 및 E) 62개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합계 29,79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이양섭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현황검색 및 결과 화면, 국가기술표준원 통합정보시스템KS인증업체 검색 및 결과 화면

1. 회신자료 검토결과

1.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1. 조달청 납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적발 이후 해당 제품들에 관하여 전파법상 적합등록을 마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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