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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7.14.선고 2016고정559 판결
전파법위반
사건

2016고정559 전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근휘(기소, 검사직무대리), 김서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대전시 유성구 B건물 1층 103호에서 드론 등 판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2015. 10.경 인터넷쇼핑몰인 D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모델명: X6) 1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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