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6』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20:00경 평택시 B건물 307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가 피고인에게 현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01:2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고 있던 F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나 한번만 때려 줘, 징역 가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손님들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깡패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문신을 보여주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73』
3. 우범자 피고인은 2014. 6. 17. 03:50경 평택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 I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I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H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소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CCTV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참고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