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D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 및 G( 주)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F( 주) 의 이사인 사람이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D는 ( 주 )F 의 자본금 7억 원과 ( 주 )G 의 자본금 5,000만 원은 모두 가장 납입한 것일 뿐, 실제 회사 설립이나 광산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주식 판매대금 중 약 52% 는 사업자금이 아니라 위 D 등 직원들의 수당 (D 10%, 피고인 5%, 소개자 10%, 팀장 5%, 국장 5%, 본부장 2%, 수석본부장 3%, 이사 2%, 수석이사 3%, 상임이사 3% 등 )으로 분배할 생각이었으며, 광업권이나 광석의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광산 진입로 부분 토지를 D의 처인 피고인과 아들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한 것 이외에는 그 광산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사업추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 광산 개발을 통한 매출 및 이익 규모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들 외에는 따로 투자를 약속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 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정범의 구성 요건 사실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5 번째 줄 ' 사실은 당시 위 D는 '부터 15 번째 줄 '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지 부분의 범죄사실을 추가 함), 위 D가 “ 경남 사천시 H 일원 85만평의 납석 광산에 대한 광업권과 그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