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 제2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대여금 60,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6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배당액을 계산한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서,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 소송의 심리 결과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이 그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액은 171,087,263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으며,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배당금액 150,000,000원 중 100,306,934원을 삭감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채권 중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채권액(171,087,263원 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피고의 배당금액 15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삭감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