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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35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06. 1. 5.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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