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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노7290
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양형기준 권고형은 6월 ~ 1년(기본형)이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여기에 당심에 이르러 참작하여야 할 새로운 양형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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