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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노167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다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별도의 수술 없이 회복되었고, 치료비로 10만 원이 지출되었을 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예상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다시 행패를 부리지 않는다는 점만 확실해진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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