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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2가합62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61,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0.부터 2013.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무렵부터 2011. 6.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54,410,000원(113,000,000원 41,410,000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315,700,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여 합계 470,11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받아들이는 부분 갑 제2호의 1, 갑 제4호의 1, 갑 제13호의 3, 을 제9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무렵부터 2011. 6.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07,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0. 11. 4.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해동아에 지급할 22,553,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9,553,000원(= 107,000,000원 100,000,000원 22,5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4호에 의하면, 피고가 2010. 초 무렵 거제시 C 일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거제 D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광고 등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광고대행업무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한 사실(정식 광고대행계약서는 2010. 5. 및 2010. 8.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ㆍ피고, 원ㆍ피고의 각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지인, 직원 등 사이에 수차례 금전이 수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액수의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교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2010. 10. 20.부터 2011. 5. 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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