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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361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의 모친 D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부친 E을, D은 피고들의 모친 F을 보살피고 그 대가로 원고는 월 3,000,000원, D은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2009. 2.경 원고의 월급을 2,000,000원으로, 2010. 7.경 2,5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F은 2010. 6.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E은 2012. 10.경 사망하여 원고와 D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바, D의 고용기간은 2008. 11.부터 2010. 6.까지 20개월이고 임금 합계는 40,000,000원이며, 원고의 고용기간은 2008. 11.부터 2012. 10.까지 48개월이고 임금 합계는 113,000,000원(월 3,000,000원씩 3개월, 월 2,000,000원씩 17개월, 월 2,500,000원씩 28개월)이다.

나.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E, F의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을 원고가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병원과 약국, 간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병원비, 약제비 중 56,147,110원, 간병비 24,320,000원 등 합계 80,467,1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합계 90,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돈을 편의상 D의 미지급 급여 전부와 원고의 미지급 급여 일부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500,000원[= 113,000,000원 - (90,500,000원 - 40,000,000원)]과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명목의 차용금 내지 부당이득금 80,467,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모친인 F이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 원고의 모친인 D의 주거지에서 D, 원고와 함께 생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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