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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5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 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의 전 업주로, 위 유흥 주점 부근에서 ‘E’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8. 00:40 경 위 ‘D ’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카운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 네 가 가게에서 내 손님을 받았다.

” 고 소리를 지른 다음 피고인의 손님을 찾겠다면서 손님들이 있는 위 유흥 주점 룸의 출입문을 열고, 룸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28.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11. 29.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852)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의 존 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5회의 전과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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