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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나542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31. 비투비 B2B, 번호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9행 아래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2행의 ‘2012. 5. 30.’다음에 ‘이 지나도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2B 대출약정] 제7조(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①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매출채권’의 지급기일로 합니다.

②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합니다.

③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10조(양도채권의 표시 및 피담보채무) 양도대상 채권 및 피담보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채권의 표시 본인이 현재 양도채권의 채무자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거래처와 맺은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거래처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제3조에 정한 대출기간 중에 우리은행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받게 될 거래처에 대한 일체의 채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 채권양도인인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은행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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