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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수출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미용기기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중국에 있는 상가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배우자 D과 공모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 허베이성 랑팡시 E 상가부동산 F호 및 G호’를 D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위 상가부동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그 처분권한도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공증서를 작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중국 호북성 랑팡시 E상가 분양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상가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 중국에서 외국인 명의로는 중국 상가를 취득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를 빌려줄 테니 D 명의로 상가 2채를 구입하면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공증을 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그 상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① 같은 달 23. 중국 허베이성 랑팡시에 있는은행에 가서 위 상가부동산 분양시행사인 베이징 H 책임자인 I의 금융계좌로 5만 위안(875만 원 상당)을 E 상가 F호와 G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② 같은 달 24. 위 은행에서 위 상가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I의 금융계좌로 41만 위안(7,175만 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상가의 1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1,954,011위안(3억 4,195만 원 상당)을 J의 부동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③ 2013. 11. 19. 위 은행에서 2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637,385위안(1억 1,154만 원 상당)을 J 부동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그 즉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물품대금 632,615위안(1억 1,070만 원 상당)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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