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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5.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12:1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 남천서비스센터에서 지인 피해자 D에게 ‘내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카드대금 납부일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스스로 운영하고 있던 식당,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건강원 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적자를 보고 있었고,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1,728,556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3. 2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미용샵에서 피해자에게 “신랑하고 이혼 과정에 있고 피고인 명의 집을 정리할 예정인데 집을 매매가 되면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남 구례군 G아파트 H호’에는 I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J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위 아파트의 시가를 초과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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