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 C동에서 중고 외제자동차 리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7. 7. 5. 같은 장소에서 전기이륜차 도ㆍ소매 및 렌탈ㆍ리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 F에게 전기오토바이 판매사업의 장래가 좋다면서 총판계약을 제안하고, 이에 응한 F이 E 영업본부장의 직책을 맡기로 하고 2017. 5. 말경부터 전기오토바이 판매영업을 준비하였음에도 2017. 11. 중순경까지 전기오토바이를 F에게 공급하지 못하였다. 가.
D 명의 G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6,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F에게 “D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구해 달라. 우선 위 돈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E로 돌려 전기오토바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위 차용금에 대해서는 D 소유의 중고 외제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D를 운영하기 위해 중고 외제자동차 구입하면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중고 외제자동차는 대출금으로 인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연체와 과태료 체납 등으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7. 1,000만원을, 같은 달 18. 1,000만원을, 같은 달 20. 1,000만원을, 같은 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