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4:55 경 서울 은평구 B 203호에서 피해자 C(50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D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는 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1994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이후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전 까지는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