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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8 2015고단6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오락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지폐 40장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50일 만에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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